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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컨텐츠 내용입니다.

1. 학회지 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초등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라고 칭한다.


2.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4회 발간(발간 시기: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 예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4.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회원(정회원, 일반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5. 게재논문의 내용 본 회의 학회지는 초등상담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6.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7.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심시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에 따른 논문게재의 가부는 아래의 “게재 여부 판정표 및 기타 사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게재 여부 판정표 및 기타 사항>


유형

심사결과

1차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확인 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확인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1인 재심사*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확인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확인 및 수정 후 1인 재심사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확인 및 1인 재심사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2인 재심사

9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확인 후 게재가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확인 및 수정 후 1인 재심사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확인 및 수정 후 1인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2인 재심사

13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3인 재심사

14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5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 위의 조건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2. 1차 심사결과에서 수정 후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2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능 이상을 판정받지 못하면 게재하지 않는다.(2020. 7. 3.개정)
3.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1차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제3자를 심사자로 위촉한다.(2020. 7. 3.개정)
4. 편집위원회는 영문사독 및 참고문헌의 수정사항을 투고자에게 요구한다.
5. 편집위원회의 조치사항 요구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부터 진행된다.(2020. 7. 3.개정) 
7.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 ‘게재불가’ 판정이 난 경우라도 대폭 수정된 논문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재 투고 가능하다. (2019. 8. 22.개정) 
9.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9.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