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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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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목적)
본 규정은 한국초등상담교육회의 연구윤리 정립을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진행,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연구결과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투고자는 논문 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결과(논문 유사도)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의 입증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고의 훼손, 제출 거부 등으로 대응할 경우, 연구의 진실성 입증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7. (판정)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학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 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부칙
초등상담연구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2월 17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