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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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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초등상담교육학회(이하 ‘본 회’라 부른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KECE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초등학교 상담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교류를 촉진하여, 초등상담의 전문적 연구와 상담실무 능력을 촉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 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초등학교 상담이론 연구
2. 초등학교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술 연구 발표회
4. 초등학교 상담관련 전문서적 간행
5. 학회지 및 연구지 발간
6. 회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대학에서 초등상담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2) 초등상담 관련 석사학위 및 초등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일반회원

1) 초등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초등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중인 자
2)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초등학교 상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6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간행물에 기고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징계)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각 위원회 위원장
4. 이사 약간 명
5. 각 지회장
6. 감사 2명
7. 총무이사 1명


제10조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감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지회장은 각 지회의 총회 결과에 따른다.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전에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또한 업무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총회)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임원 선출,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이사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의결, 수행하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지회장, 이사, 총무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이사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의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위원회)
본 회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지회장, 이사 4명
② 위원장 : 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③ 임무 :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재정관리, 각 위원회의 업무계획 협의 및 승인, 회원자격심의 및 승인, 기타 본 학회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

2. 학술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공동연구, 학술 발표 및 세미나의 기획 및 실행

3. 교육ㆍ연수 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회원의 상담실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ㆍ연수의 기회 및 실행

4. 윤리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편집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회원의 윤리 규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5.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학회지, 연구지, 전문서적의 기획, 편집, 출판
③ 학회지의 원고투고규정, 학회지편집규정, 학회지발간규정, 연구윤리규정, 논문심사평가서 (1, 2), 논문게재신청서는 따로 둔다.



제6장 지회


제17조 (지회)
본 회는 각 교육대학교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1. 지회의 명칭은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교대지회”로 한다.
2.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지회에서 정한다.
4. 각 지회의 회원 자격은 회원 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5. 학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7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본 회에 납부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시행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된다. 단,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연도 회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


제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2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1년 정기총회일(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